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대표행정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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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 비배출시설 허가 요건부터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최근 ESG 경영과 자원 순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취급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허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산업단지나 공장, 대형 상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요건과 핵심 준비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이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은 크게 '배출시설계'와 '비배출시설계'로 나뉩니다.

  • 배출시설계: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 환경 관련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예: 공장 폐수처리오니, 분진 등)

  • 비배출시설계: 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예: 대형 마트, 상가, 물류센터, 공장 내 사무동 등)에서 하루 300kg 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예: 폐합성수지, 폐목재, 고철, 파지, 폐전기전자제품 등)

오늘 설명해 드릴 업종은 바로 이 비배출시설계 사업장에서 나오는 고체 상태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명시된 엄격한 장비, 사무실, 자본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필수 차량 요건 (최소 2대 이상)

고체 상태의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차량을 갖춰야 합니다.

  •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 이상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 지자체별 조례나 취급 품목(예: 폐목재만 취급)에 따라 압축·압착차량 대신 일반 밀폐형 덮개 차량으로 대체가 가능한 특례 규정이 있으므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행정사와 관할 관청의 사전 조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사무실 및 주차장 요건

  • 사무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적법한 용도(건축물대장 확인)의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 주차장: 허가받은 차량을 모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주차장 (임대 시 3년 이상 임대차계약서 및 공증 필요)


3. GPS 현장정보 전송장치 의무화

  • 2024년 10월 1일부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는 반드시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장치'를 설치하고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연동해야 합니다.


4. 자본금 요건

  • 지자체별 요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인은 2천만 원, 개인사업자는 4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재산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허가의 핵심 관문 : 사업계획서 작성



차량과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에 가장 먼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제출하고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입니다. 이 단계에서 반려되면 사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이 작성하는 합격하는 사업계획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확한 영업 대상 품목 설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세분류 코드에 맞춰 우리 회사가 수거할 정확한 폐기물 종류를 꼼꼼하게 지정합니다.

  • 현실적인 수집·운반 계획: 막연한 숫자가 아닌, 1일/월간/연간 예상 수급량(톤)과 차량별 운반 횟수, 그리고 배출처부터 처리업체까지의 명확한 동선을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 관련 법규 준수 소명: 폐기물 흩날림 방지 덮개 규정, 올바로 시스템 입력 및 인계인수 절차 준수 방안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사관의 신뢰를 확보합니다.





폐기물 인허가는 지자체 환경과 주무관의 재량권이 크고, 법령(밀폐 덮개 기준, 차량 특례 등)의 해석이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자칫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고가의 특장차를 덜컥 구매하거나 주차장을 임대했다가 사업계획서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김영수 행정사는 대표님의 예산과 타겟 폐기물 품목에 맞춰,

  1. 가장 효율적인 차량 구성 특례를 관청과 사전 협의하고,
  2. 완벽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적합 통보'를 받아내며,
  3. 이후 차량 구매, GPS 장착 증빙, 최종 허가증 수령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창업을 구상 중이시라면 섣불리 차량부터 계약하지 마시고, 반드시 행정사사무소 시간과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대표님의 사업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적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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